Introduction
참여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참여자격
노인공익활동 사업 | 노인역량활용 사업 | 공동체사업단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 60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가능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세부기준은 복지부 공문으로 시행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참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참여자격 심사
3. 참여자 교육
4. 활동장소 배치
5. 참여자 활동관리
5. 활동비 지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통합 모집시기(매년 12월-변동 있음)에는 모집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제출
-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 장애 증빙 서류 사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화인서 1통(필요시 별도 요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 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 에 신청하는 경우. 90일 이후 참여 가능
(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가 중 외국민인 자
노인공익활동사업 -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 -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사업단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 60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 가능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세부기준은 복지부 공문으로 시행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1. 신청서 작성
4. 활동장소 배치
2. 참여자격 심사
5. 참여자 활동관리
3. 참여자 교육
6. 활동비 지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통합 모집시기(매년 12월-변동 있음)에는 모집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제출
-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 장애 증빙 서류 사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화인서 1통(필요시 별도 요청)분증(본인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90일 이후 참여 가능(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가 중 외국민인 자
513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북로 18, 2층 201호(영빈빌딩)
Tel) 055-716-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