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참여방법

공익활동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참여자격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참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참여자격 심사

  3. 참여자 교육

  4. 활동장소 배치

  5. 참여자 활동관리

  5. 활동비 지급

참여절차

- 주민등록등본 1통

※ 통합 모집시기(매년 12월-변동 있음)에는 모집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제출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필요시 별도 요청)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은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당해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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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사회서비스형·시장형 -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참여자격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참여절차

   1. 신청서 작성

   4. 활동장소 배치

    2. 참여자격 심사

    5. 참여자 활동관리

     3. 참여자 교육

    6. 활동비 지급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통합 모집시기(매년 12월-변동 있음)에는 모집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제출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필요시 별도 요청)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은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당해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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