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역량활용 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10개월)』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마산회원시니어클럽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일
1. 모집기간 : 2024. 12. 02.(월) ~ 2024. 12. 13.(금)
2. 모집인원 : 327명
3.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0월(10개월)
4. 근무시간 : 일 3시간 / 주 5회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5. 급 여 : 월 761,040원 (주휴수당 포함)
6. 접 수 처 : 마산회원시니어클럽(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북로 18, 2층 201호 (영빈빌딩) 직접 방문 필요
6. 구비서류
(공통)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참여신청서(마산회원시니어클럽 비치), 통장사본
(직역연금 수급자 추가) 직역연금지급사실확인서(연금공단),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자가가 아닐 경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신체활동가능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기준(재산:공시가 2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175만원(1인), 302만원(부부) 이하) 충족자
8.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9. 기 타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
○ 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기초연금 탈락 등
- 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 요양기관 입원, 해외 출국 등
-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장 중지될 수 있음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역량활용 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10개월)』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마산회원시니어클럽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일
1. 모집기간 : 2024. 12. 02.(월) ~ 2024. 12. 13.(금)
2. 모집인원 : 327명
3.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0월(10개월)
4. 근무시간 : 일 3시간 / 주 5회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5. 급 여 : 월 761,040원 (주휴수당 포함)
6. 접 수 처 : 마산회원시니어클럽(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북로 18, 2층 201호 (영빈빌딩) 직접 방문 필요
6. 구비서류
(공통)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참여신청서(마산회원시니어클럽 비치), 통장사본
(직역연금 수급자 추가) 직역연금지급사실확인서(연금공단),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자가가 아닐 경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
7.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신체활동가능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기준(재산:공시가 2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175만원(1인), 302만원(부부) 이하) 충족자
8.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9. 기 타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침 변경 시 변경사항 반영
○ 사업 참여 시 아래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기초연금 탈락 등
- 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 요양기관 입원, 해외 출국 등
-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장 중지될 수 있음